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지연 이자 꼭 줘야 하는데 '쉬쉬'
<앵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보험사들은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최근 청구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받은 다른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해보니 보름 가까이 지급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험사 측에 항의하자 그제야 밀린 '지연 이자'를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저는 몰랐죠. 그런 게 있는지를. 왜 그럼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해주셨냐고 물어봤더니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년 동안이나 지급을 안 한 거잖아요.]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연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당연한 보상 개념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상당수지만 관련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결론을 말씀드리면 (검사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고객 다수를 대상으로 이자를 누락했다고 판단하면 검사할 수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소비자들의 작은 권리라도 찾아준다는 관점에서 지급 문화 개선(과정)을 감독 당국이 모니터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5년간 전체 보험사가 늦게 지급한 보험금은 모두 13조 8천억여 원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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