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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 목적으로 만든 '패러디 광고', 법적으로 상관없나

인기 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나 대사를 인용한 패러디 광고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패러디 광고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걸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인기를 실감하듯 유통업계 등에서 제작한 패러디 광고를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 속 모습의 배우를 따라 한 광고 모델이 등장하거나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패러디 광고들 많은데요.


[박미선/순풍산부인과 중 : 스토리는 내가 짤 거고 글씨는 누가 쓸래?]


과거 순풍산부인과 속 박미선 씨의 대사가 유행하자 이 모습을 패러디한 광고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를 본 박미선 씨는 SNS를 통해 상업적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패러디를 넘어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든 무분별한 패러디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유명인을 따라 해 광고 등에 사용하면 법적인 책임은 없을까요?


[박진선/변호사 : 지금 광고로 쓴 것이기 때문에 퍼블리티시티권이라는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있고… 인격권 (초상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이름과 얼굴 등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미국의 경우 얼굴이나 이름, 또 유명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특징만 사용해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지만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유명인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박진선/변호사 : 퍼블리시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문에 규정이 없고 이긴 판결도 있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판례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 관심이 많고 이거를 입법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팬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자칫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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