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60대 폭행 남성, 잡고 보니…또 보복 폭행
<앵커>
그런가 하면 사흘 전 경기도 평택에서 운전을 방해했다며 60대 남성을 마구 때리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이미 여러 건의 폭행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경기 평택의 한 도로, 30대 남성 A 씨가 60대 남성을 마구 때립니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폭행한 뒤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폭행 영상을 유튜브에 직접 올리기까지 했는데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그제(10일) 저녁 7시쯤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고, 피해 차주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일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올렸다는데요.]
SBS 취재 결과 A 씨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 : 갑자기 와서 막 욕을 하다가 따귀를 치더라고요. 가게에 와서 불 지른다는 둥….]
하지만 A 씨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또 폭행 사건을 벌인 겁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옆 자리 손님과 다툼을 말리던 주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폭행 혐의까지 적용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