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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전 남친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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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의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이 입은 피해가 더 무겁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구 씨 몰래 구 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핵심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라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구 씨 측 변호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 행세를 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고소한 것이다"라며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 받는 지금까지도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사람들이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라며 "이런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립니다.


(구성=한류경 에디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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