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습니다"…곽현화, 노출신 무단공개한 감독 상대 손배소 승소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현화는 2012년 4월 이수성 감독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곽현화는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이수성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에는 해당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 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수성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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