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夜] '그알' 박은석→최희, 제보자가 된 이유…"캐스팅디렉터 조 씨에 피해받는 동료 더 이상 없길"
그알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박은석부터 최희에 이르기까지 유명 연예인들이 제보자로 나섰다.
27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어느 캐스팅 디렉터의 비밀 - 억울한 피해자인가, 덫을 놓은 사냥꾼인가'라는 부제로 캐스팅 디렉터 조 씨에 대한 사건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얼굴들이 제보자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주변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제보자로 카메라 앞에 선 이들은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많은 동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수많은 무명의 후배들이 꿈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보를 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캐스팅 디렉터 조 씨. 그에 대해 아나운서 최희는 소개로 조 씨를 처음 만나게 되어 웨딩화보 건에 대한 미팅을 진행했고, 업체 측의 다른 모델 캐스팅으로 이는 없는 일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3개월 후 갑자기 연락이 온 조 씨는 최희에게 웨딩화보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최희에게 고소하겠다며 "피소를 당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아냐.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 등의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희는 피소와 관련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두려웠고 변호사를 동반해 조 씨를 만났다고 했다.
최희는 "변호사님이 그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더니 사인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 변호사의 멱살을 잡더니 쌍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 조 씨는 최희가 남자 친구인 변호사와 자신을 감금 폭행했다는 허위 제보를 했던 것. 그리고 다음날 이에 대한 기사들이 퍼졌고 최희는 그로 인해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유명세를 얻게 된 박은석도 제보자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당시 '프라이드'라는 연극을 하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캐스팅 디렉터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캐스팅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은석은 신인배우로서 캐스팅 디렉터라는 인물이 대본까지 건네자 신뢰가 갔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 씨는 박은석에게 제작 관계자와 함께 온다며 공연의 초대권을 요구했다. 이에 박은석은 그에게 티켓 2장을 전했으나 이 공연을 보러 온 것은 제작 관계자가 아닌 여배우였다.
조 씨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간 여배우는 조 씨에게 박은석과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 여배우는 조 씨에게 친한 배우에게 티켓을 받았다며 함께 공연을 보러 가자는 제안을 받아 함께 공연을 봤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 씨가 친한 배우라고 밝힌 것이 바로 박은석이었던 것.
한 제보자는 조 씨와 함께 시사회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씨의 가방에 잡지사, 신문사 기자들 출입증이 여러 개 있었다. 그중에서 두 개를 꺼내서 함께 걸고 시사회에 들어갔다"라며 조 씨는 기자가 아님에도 기자 출입증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 씨에 대해 석연찮음을 느낀 박은석은 SNS에 조 씨를 조심하라는 내용을 썼다. 그러자 많은 동료들로부터 같은 일을 겪었다고 제보해왔고, 이에 박은석은 피해를 입는 동료들이 생길까 걱정하며 조 씨에 대한 내용을 단톡 방에 공유했다. 그리고 이는 대학로 배우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갔다.
그런데 3년이 흐르고 박은석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조 씨는 박은석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기사로 쏟아졌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당시 박은석의 글을 공유했던 대학로 배우들이 조 씨에게 집단 고소당한 것. 이에 조 씨는 자신은 수많은 협박 전화를 받으며 말 못 할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소가 된 배우들 중 일부는 구설수에 휘말려 배우 생활을 더는 할 수 없을까 두려워 합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배우는 적은 수입 때문에 월 자동 이체하듯 합의금을 나누어 내기로 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은석은 조 씨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당시 명함을 주는데 소속이 내가 소속된 회사 이름이랑 같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름이 똑같은 줄 몰랐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작진은 박은석과 제보자들이 받은 명함 속의 두 개의 주소를 직접 찾아가 조 씨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나 두 곳 중 어느 곳에서도 조 씨나 그의 또 다름과 관련된 이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연예기획사는 문체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그의 회사는 어디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방송에서는 조 씨의 수법을 추적했다. 수많은 제보자들이 조 씨와 만났다고 밝힌 장소는 바로 목동의 SBS 본사 로비였다. 조 씨는 최소 14년 전부터 SBS 로비를 이용한 것으로 보였다. 방송국에서 미팅을 가지다 보니 조 씨에 대한 제보자들의 믿음도 컸다.
또한 그를 신뢰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유명 영화감독들의 시나리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호영은 "내가 라디오에 나오면 나의 음성을 녹음해서 파일로 보내주고 팬심이 가득한 메시지가 많았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해를 입힐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게 됐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말했다.
방송계를 잘 이해하고 있던 조 씨는 이를 이용해 배우들의 신뢰를 얻고 방송국이라는 장소의 이점도 활용했다. 4년 전 박은석의 글을 공유한 배우들과 합의를 한 곳도 SBS 로비였다. 그리고 한 배우는 "연극배우에게 연봉일 수도 있는 돈을 요구했다. 그걸 현금으로 빼서 줬다. 그걸 갚느라 세월을 또 보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입이 통제된 방송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SBS 보안요원은 "성우 신분증을 제시했다. 출연자 개념으로 입차를 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주차 후 외부로 나가는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때부터 조 씨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1층 로비 카페에서 젊은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출연자 확인 결과 그는 성우로 출연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2017년부터 SBS 출입 금지자 명단에 올랐다. 그리고 그는 2013년 이후 성우 극회와 협회에서도 제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SBS 출입이 막히자 그는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장소는 최희 씨를 만났던 곳이었다. 카페 관계자는 "주로 젊은 남녀들을 만났다"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그가 자신을 김민우 이사로 소개했고, 자신이 대본을 보는 30분 동안 3,4명의 젊은 여성들과 그가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조 씨는 한 스튜디오에 프로필 사진을 찍을 배우들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소개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작진은 조 씨가 배우들에게 건넨 시나리오의 제작사를 찾아갔다. 지난해 이미 촬영이 끝난 영화는 공식 캐스팅 디렉터는 없었고 조 씨는 후반 작업 중인 영화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캐스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
또 다른 작품도 공식 캐스팅 디렉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조 씨가 나눠준 시나리오는 해당 영화의 시나리오는 맞지만 원본과 달리 해당 영화의 조감독 연락처 대신 조 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가 있고 오디션 장소 지도도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 그와 법적 소송 중인 강경윤 기자는 "줄소송에 대해 기사가 나오니까 언론사 기자에게 항의를 했고 40여 개의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사 삭제와 더불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은석의 피소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던 조 씨는 이후 자신과 관련된 기자가 나오자 강하게 항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법적 분쟁 중인 또 다른 기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조 씨는 포털사이트에 영화배우로 올라와있고 23 작품 정도 출연했고 조연으로 출연한 적도 있던 것.
조 씨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언론사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사람들까지 고소했다. 조 씨는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고 이에 한 블로거는 그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직접 만난 조 씨는 블로거에게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블로거는 그 자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기로 합의하고 고소 취소장을 받았다. 그리고 조 씨는 자신이 보낸 문자 중 협박성으로 보일 수 있는 문자는 삭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이에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애매모호한 법망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다. 이것은 자기 후광적인 요인으로 남은 것이다. 이런 방식의 소송을 제기해도 난 피해 갈 수 있다고 하고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협박이나 위협과 같은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의 행동의 목적에 대해 "금전적인 목적 추구,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법을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의식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한 동기가 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씨는 2018년 자신의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을 고소했던 은별 양을 민사 형사로 고소했다.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은별 양의 어머니가 답변서를 썼고 결국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혐의 없음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조 씨는 이런 일까지도 자신의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취재 도중 조 씨에 대해 잘 아는 제보자를 만났다. 조 씨와 동거를 했고 결혼할 생각까지 했다는 권 모 씨. 그는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여중생 임신 사건에 대해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자신이 제보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권 씨는 최근 조 씨에게 폭행을 당해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권 씨와의 다툼 중 조 씨는 집에 불을 지르려 위협하고 의자를 던지며 화를 냈다. 그리고 그가 경찰에 신고하자 급기야 목을 졸랐고, 이 사건은 권 씨가 조 씨를 경찰에 3번째 신고한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권 씨는 "그냥 또 흘러가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 싶었다. 여기서 멈췄으면 나로 끝내줬으면 해서 제보를 하게 됐다"라며 조 씨와 관련된 소송 자료, 그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USB를 건넸다. 또한 이 USB에는 그가 지금까지 수집한 배우들의 프로필과 영화 드라마 대본들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송은 "향후 조 씨의 행동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며 그 자료들을 추적했다.
USB 속의 조 씨의 대화에 따르면 자신은 실업자에 생활고에 시달려 자동차까지 내놓았다고 했다. 이에 권 씨는 "운전석 밑에 수표를 둔다더라. 천만 원 이상 됐던 걸로 안다. 지갑 안에도 200만 원 이상 항상 있었고 차는 매형의 명의로 된 차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권 씨는 월세를 받는 조 씨의 집은 조 씨의 명의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압류의 위험이 있다며 권 씨에게 2억 원 정도의 돈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 또한 권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수억 원대의 전세 아파트였다.
권 씨는 "천만 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성과를 올린 것처럼 말하더라. 헤어지기 한 달 전에도 200을 벌었다, 100을 벌었다 이야기했다. 그리고 합의금을 깎아주면 빵을 받아오거나 그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권 씨는 조 씨에게 합의와 소송은 일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한 제보자는 "게시글을 쓰면 300만 원, 댓글을 쓰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라며 조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는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고 돈을 받을 데가 없었다. 상황이 이래서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와서 집안일을 좀 하면서 살라고 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라며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그런 제안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소송 상대의 가족까지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에 제보하겠다며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겠다고 했고, 가족의 연락으로 경찰이 찾아오자 조 씨는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접근 금치 처분을 받았으나 유 씨의 가족들은 그가 집 주소를 알고 찾아온 것에 두려움을 쉽게 떨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이들은 또 있었다. 그렇다면 조 씨는 어떻게 주소를 아는 것일까. 이에 조 씨는 자신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곳에 찾아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 씨의 동거녀 권 씨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주소불명이라 고소장을 송달을 할 수 없으니 보정을 하라는 보정 명령이 떨어진다. 그리고 보정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주소지를 알려주는 초본을 떼어 준다. 그걸로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USB 속 소송 관련 자료를 보면 주소 보정 명령서가 상당했다. 이로 많은 이들의 주소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조 씨는 이를 또 다른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는 "소송이 내 억울함을 찾거나 승소를 해서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에 목적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며 "피해 본 사람들이 피해 구제받으라고 만든 제도인데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농락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조 씨를 비판했다.
방송을 통해 제보 안내가 공개된 후 조 씨를 잘 알고 있다는 이가 연락을 해왔다. 그는 "나는 옹호 차원에서 연락했다. 그가 최근에까지 유명한 영화에 캐스팅 디렉터로 참여했더라. 그런 자료를 다 봤다"라며 "캐스팅 디렉터 A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법적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 제보받는다고 하면 또 수많은 댓글이 달릴 거다. 결국 처벌받는 것은 네티즌이다. 벌금 200만 원 내고 전과자 되는 것이다"라며 취재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담당 PD는 "관련이 됐거나 본인인 거 같은데 뵐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제보자는 "몰카 설치해서 할거 아니냐"라며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추적하자 권 씨가 알려준 조 씨가 사용하는 번호 중 하나였다.
제작진은 조 씨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취재진의 등장에 그는 "촬영은 물러라. 그리고 이 주소는 아무도 모른다 박은석만 아는 주소다. 박은석한테 받은 거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제작진은 "박은석에게 받은 것 아니다"라고 말한 뒤 그에게 입장을 물었다. 그의 명함 속 소속과 여자 친구 폭행 사건,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대답을 회피하던 조 씨는 주위에 보는 시선이 있으니 나중에 통화를 하자며 취재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는 6년 전에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담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며 소송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제작진에게 그와의 소송에 대해 제보를 한 이는 105명에 달했다. 이 중 조 씨가 변호사를 사칭해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이에 해당 법무 법인에 확인한 결과 같은 이름의 변호사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적 없다고 했다.
전문가는 "어차피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 사람들한테 사과문 쓰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것은 강요, 돈까지 갈취하면 공갈,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변호사 사칭으로 합의 요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은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의 차명재산도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는 "제삼자 명의로 돌려놓으면 강제집행 면탈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 씨의 소송을 도운 동거녀 권 씨, 그는 자신의 계좌로 조 씨의 돈을 관리해 준 공범의 역할을 했다며 과거를 후회했다. 권 씨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보상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해드렸으면 좋겠다. 벌 받을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벌 받아야 한다. 나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죗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제작진은 조 씨가 주소 보정 명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요청하신 자료는 통계를 추출할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달라"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주소 보정 명령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판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해왔다.
이에 방송은 전자소송 사전 포괄 동의 제도를 이용하면 소장을 전자문서로 받게 되어 주소 노출의 위험이 없다며 주소 보정 명령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취재 중 만난 제보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1억 원이 넘었다. 그러나 물질적 피해보다 억울하고 무서움에 괴로웠던 시간들이 훨씬 더 큰 상처이자 피해일 것. 현재는 피해자들이 모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또다시 그에게 고소를 당할까 제작진도 피하던 이들이 용기를 낸 것이다. 이에 방송은 수사기관에 취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언제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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