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생제 내성 규제 강화, 한국 동물성 식품의 수출은?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EU 그린딜(Green Deal) 정책으로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EU 집행위는 동물성 식품 수입제품에 대한 항생제 내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월 공표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규제 강화에 대한 위임입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가축과 양식 수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 항생제를 절반 가량 줄이도록 목표하고 있다. 이번 위임입법안은 식품 생산용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기존의 항생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위임입법안에 따라 그 시행일은 오는 12월 15일로 지정됐다. 이번 위임입법안이 시행된다면 관련 증명 서류 제출, 시설 조건 준수, 관리 계획 등 제3국 수입 승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준에 따라야한다.
이에 따라 현재 EU 수입이 승인된 젤라틴이나 콜라겐 등 한국산 동물성 식품에 대한 잔류 기준이나 금지 성분 등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T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동물성 제품의 제3국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다”며 “항생제 잔류 허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gorgeous@heraldcorp.com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