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에 산란일 표기…소비자 불안감 해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표시제도 시행
-제도 정착 고려해 6개월 계도기간엔 처벌 안해
-장기 보관, 오래된 달걀의 유통 방지하는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ㆍ후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 정보가 담긴 번호(1자리)가 적혀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