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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고당음료' 표시 실행

-"소비자도 음료속 설탕량 알아야"

필리핀 산업통상부가 가당 음료에 설탕 함유량 및 가당 표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가당 음료(SSBs, Sugar Sweetende Beverages)에 대한 라벨링 표시를 한 두달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라몬 로페즈 필리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다.

가당 음료는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유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로디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소비자들이 음료에 들어간 설탕량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라몬 로페즈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설탕 섭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담배 경고문구와 유사한 라벨링 표시를 가당 음료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몬 로페즈 산업통상부 장관은 포장 음료 전면 라벨에 1회 및 한 팩당 설탕함유 정보를 표기할 것을 권장했으며, 이는 액상, 분말, 에너지 음료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식품의약청에 200ml 기준 설탕 함유량이 25g을 초과할 경우, 특별 라벨링 또는 'High in Sugar'표시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필리핀은 세제개혁에 따라 올해부터 가당 음료에 세금부과를 시작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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