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이사에 충격 준 일본 비건 라면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식음료 제품의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고기, 주류와 같은 하람(Haram) 물질의 맛과 향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제품명이나 상징 등 하람 요소를 포장지에 넣으면 할랄인증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포장지에 ‘돼지뼈 육수맛’이라고 적힌 인스턴트 라면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해당 제품은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 제조업체가 비건(vegan. 완전 채식) 제품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할랄 인증 기관(LSH) 중 하나의 할랄 로고를 포함하고 있다.
라프키 라나사스미타(Raafqi Ranasasmita)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MUI)의 식품의약품화장품연구소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 식품 및 음료 제품은 식품의약품감독청(FDA)의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음료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고기, 주류와 같은 하람 물질의 맛과 향이 들어가서는 안되며 포장지의 제품명이나 기호 등 하람 요소를 넣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할랄의 표준화에 관한 2003년 울레마위원회 율령 4가지에 따르면, 불신과 사악함을 유발하는 이름 또는 음식·음료 기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금지된 물건 및 동물, 특히 돼지고기를 언급하는 음식 또는 음료의 이름이나 기호를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돼지고기맛 또는 베이컨맛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흡연·건조) 식품 등은 MUI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위스키, 브랜디, 맥주 등 금지된 식품 및 음료의 명칭을 사용한 식음료도 섭취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내 할랄 인증 관리는 현재 종교부의 할랄제품보장청(BPJPH)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aT 관계자는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을 숙지해 제품명이나 제품 상징 등에 하람 요소를 넣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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