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연결끈’ 동물등록제, 신청하셨나요?
[리얼푸드=육성연 기자]#얼마 전 4개월 된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30 대 여성 이모씨. 반려동물을 처음 키워보는 그는 입양 전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던 중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게 됐다.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으나 어디서 등록을 해야 할지,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신청을 미루고 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고령화에 따라 인구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들어섰다.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공공장소 반려동물 관리 문제, 유기견 발생 등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며 유실·유기동물 관리,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는 제도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17만5500마리가 등록됐으며, 지난해 신규 등록된 개는 10만4809마리로 전년도 신규등록 대비 14.5% 늘었다. 하지만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은 ‘등록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다’(51.4%)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OX 퀴즈를 통해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한다.
①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 :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반려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② 동물등록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 동물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는 경고에서 끝나지만 2차에는 20만원, 3차시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등록대상은 6개월 령 이상의 반려동물이다.
→X :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④ 동물등록은 모든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X :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행등록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적합한 동물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등 다양한 동물등록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⑥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는 부작용 위험이 크다.
→X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해도 좋다.
⑦ 동물등록증은 동물병원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X : 등록신청은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 동물등록증은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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