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세월호 사찰' 증거 공개...일베 등 동원 여론조작·폭로전 정황도
험악한 분위기를 보이는 반면 일부는 실의에 빠진 채 실신자도 나타나(2일째, 3보)
현장지휘소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러 나타나자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연출(3일째, 2보)
이제는 생존자 구조에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체념하는 분위기도 시현(4일째, 5보)
실종자 가족임을 나타내는 이름표를 목에 걸고 다소 지친 모습으로 특이 논쟁없이 누워서 휴식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비관적 상황에 대해 삼삼오오 대화(4일째, 8보)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 입을 수가 없어 며칠째 입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7일째, 3보)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가족 중 일부 '강경성향' 가족(여성 6명 주축)들은(11일째, 1보)
진도실내체육관에는 희생자가족 1명(강경성향)이 내려와 실종자가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팽목항에 내려와 있는 희생자가족 1명(온건성향)
실종자가족들은 6.13 오전, 개각 발표시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유임되자 환영 분위기 시현(59일째, 1보)
- 유가족들의 상황을 보고한 일일 동향보고서 중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이 '유민아빠' 김영오 씨 등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증거가 27일 공개됐다.
국정원이 청와대 등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성향을 분류하고, 보수 언론, 논객, 단체 등을 이용해 일부 유가족의 과거 문제를 "전방위적 폭로"하는 공작에 착수했으며, 일베(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을 활용한 '여론 조작' 시도까지 했다. 기무사 등 권력 기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국정원의 조직적 사찰 및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가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었다.
세월호 조사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지 주목된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48건이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것임을 밝혔다. 이 일일 동향보고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이튿날부터 그해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동향은 현장에서 '7~8명의 협조자 또는 채널'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황필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증거물을 공개했다. 사참위는 "국정원 작성 보고서와 국정원 개혁TF 수사자료,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의 금지 등 범죄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 제 28조 제2항에 근거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21일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조사 대상자는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 6명과 불상의 직원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유가족 사찰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과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 등에서도 유가족과 이들을 돕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왜곡된 정보의 유출,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장 정황들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참위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정원 일일 동향보고서, 주제보고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자료 및 진술조사 등을 통해 당시의 '국정원에 의한 유가족 사찰 의혹'을 조사했다.
사참위의 조사 결과 국정원이 △김영오 씨 및 관계자를 사찰하고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에 따라 여론 조작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국정원은 김영오 씨가 단식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이후 입원을 했던 서울동부시립병원과 담당 주치의, 김영오 씨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시립동부병원장, 김영오 생명 이상 없을 것으로 언급', '○○○ 동부병원 원장과의 대화내용' 등의 제목으로 국정원 내부망에 보고됐다. 또한 김영오 씨의 어머니가 사는 마을을 방문 후 동향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도 등장한다.
사참위는 김영오 씨 단식 40여일 후부터 '금속노조', '이혼 뒤 외면', '아빠의 자격' 등의 악의적 내용들이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다뤄지기 시작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보수권, 세월호 정국 주동 김영호 실체 집중 폭로계획', '보수권, 세월호 정국 주동 김영호의 극단 선택 대비 필요성 제기' 등의 보고서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참위는 "이런 사실을 국정원 작성 보고서와 국정원 직원 진술조사, 당시 증거보전 됐던 동부병원 CCTV 영상 자료와 다수 근거 자료를 조사해 특정했다"고 밝혔다.
▲동부병원 CCTV에 찍힌 동부병원 원장(왼쪽)과 국정원직원(오른쪽)의 모습. 해당 CCTV 자료는 사참위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CCTV 영상 갈무리. |
▲동부병원 CCTV에 찍힌 동부병원 원장(왼쪽)과 국정원직원(오른쪽)의 모습. 해당 CCTV 자료는 사참위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CCTV 영상 갈무리. |
사참위는 이어 "김영오 씨는 당시 방한한 교황을 만나는 등 전세계의 관심을 끄는 인물이었다"며 "세월호 이슈가 장기화되고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국정원은 이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전환,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수집 사찰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영호 씨 등 유가족을 사찰한 정보를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참위 조사 결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9건의 보고서가 여론 조작 및 정국 제언 형식과 관련됐다. 해당 보고서는 '여객선 사고 유가족들의 투쟁 강도 높이기에 우려여론', '보수(건전) 세력(언론)을 통한 맞대응'과 '침체된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일상 복귀 분위기 조성' 등 정국 관련 제언으로 밝혀졌다. 사참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일베 등의 사이트에 게시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여론조작 및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수(건전) 세력(언론) 통한 맞대응'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비판세력의 희생자 추모 빙자 반정부 투쟁활동 방치시 여론쏠림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수권의 맞대응이 필요하다', '건전언론에서도 비판단체들의 정략적 저의 및 무분별한 막말·억지 주장 등 불순행위를 폭로, 여론오도 차단에 나서줄 것을 주문', '보수 언론·논객을 통해 국민적 참사를 정권퇴진 투쟁에 악용하는 비판세력의 정략성을 지속 폭로', '건전진영은 세월호 정국을 주도하는 자칭 유민아빠 김영오의 금속노조원·이혼·자녀양육 외면 등 문제 전력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방위적 폭로 착수', '보수 언론·단체를 통해 망자를 앞세운 막바지 관심끌기 행동의 정략성 등을 부각해 고립시켜 갈 것'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같은 보고서는 주제별로 나뉘어 다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민정·홍보 수석 등에 배치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 안산 등지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국정원법상 업무 규정 근거인 '대북 관련성이 있는 보안정보'가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참사 직후부터 일일 동향보고서와 여론지도, 보수단체의 대응 제언까지 담은 다수의 주제 보고서를 작성·보고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오 씨를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후 작성된 내부보고서의 여론, 언론, 보수단체의 동향들이 실제로도 실행돼 단순 상황보고를 넘어 직접적인 실행·계획 과정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한 여론조작 등이 있었으며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민아빠 김영오 씨. ⓒ연합뉴스 |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