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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피클코

‘1킬로당 2억’ 금보다 비싼데 매년 500톤 땅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고부가가치 폐지방 활용길 열려

1㎏ 당 2억 원 상당

의료·성형 분야 등 활용 가능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착수

의료폐기물 예외 사항에 폐지방 포함

통상 가치 있는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려 할 때 금에 곧잘 비유하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으나, 사실 금보다 훨씬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습니다. 순금보다 비싼 것으로 여겨지는 이것의 출처는 바로 ‘사람의 몸’인데요.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고, 장기를 재생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것은 현행법에 따라 그간 아무런 효용가치를 발휘할 기회 없이 그저 버려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것의 활용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생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_한국경제

사진출처_한국경제

사진출처_연합뉴스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꼼짝도 못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방 흡입 수술 과정에서 빼낸 폐지방을 활용해 의약·미용용품을 개발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한 벤처기업 CEO가 한 말인데요. 지난 3일 벤처기업 업계에 의하면, 환경부는 현행법상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지방을 산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법안 개정 및 검토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해 자세한 세부 방침은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개정안은 그간 산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었던 폐지방을 의료폐기물 처리 예외 사항에 포함함으로써 본래의 가치를 활용하려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진출처_eMD Medical News

폐 지방은 1kg당 2억 원의 가치를 지닌 고부가가치 물질에 속하는데요. 1kg당 7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금보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것이죠. 통상 성인 한 명이 복부지방 흡입 시술을 받을 시 최소 3kg에서 최대 10kg가량의 폐지방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방 흡입 시술의 경우 몸의 맵시를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병증·성인병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진출처_한국경제

사진출처_MBN

사진출처_MBN

바이오업계는 그간 폐지방에서 콜라겐과 세포 외 기질 등을 추출해 관절 수술 시 인체 구멍에 넣는 조직 수복제, 화상 치료에 쓰이는 회복 연고 등 손상된 피부, 장기 재생을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미 해외에서는 폐지방을 활용한 줄기세포 연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이외 폐지방을 활용한 성형시술용 필러가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사진출처_YTN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손쓸 틈도 없이 연간 500t에 달하는 폐지방이 곧바로 소각돼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폐지방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으나,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사이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사진출처_한국경제

사진출처_한국경제

이의 국무총리가 위촉한 독립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여러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중기 옴부즈맨이 각 부처에 폐지방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국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폐지방 활용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죠.

사진출처_MBC

사진출처_MBC

사진출처_MBC

이와 관련해 권칠승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에 위치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인체 폐지방 활용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제도권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에 최대한 노력을 쏟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출처_아주경제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 통과 과제’목록 중 하나로 폐지방 재활용을 허가하는 ‘폐기물 관리법’개정안을 꼽은 바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한국은 폐지방을 활용한 미용·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다“라며 ”미국 등 주요국과 같이 폐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_매일건설신문

한편, 입법조사처는 폐지방을 산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선 안전성, 생명 윤리성 등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전 유전병 여부, 질병의 감염 여부 등 폐지방에 대한 검증을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보다 비싼 고부가가치를 자랑하는 물질이었으나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하지 못했던 폐지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정안 통과 후 나오게 될 폐지방을 활용한 다양한 미용·의료기기 제품들이 국내 산업 영역을 보다 확장할 수 있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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