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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0원, 100% 환급... 정말 합격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나날이 늘어나는 공시생

공무원 인강은 평생 0원, 100% 환급?

알고 보면 흔한 학원가의 상술

수험생들의 피해 사례 속출 중

평생 0원, 100% 환급... 정말 합격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취업 시장의 불황이 계속되자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일명 ‘공시생’ 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기업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은 36%로 지난해 동일 조사 당시에 비해 11.3%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49.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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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시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학원, 인터넷 강의 사업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강은 평생 0원, 100% 환급이라는 홍보 문구를 통해 공시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정말 시험에 합격하면 수업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걸까요?

상술 가득한 100% 환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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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인강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공단기는 업계 최초로 프리 패스 개념의 강의를 도입해 화제가 됐습니다. 프리 패스란 일정 수강료를 지불하면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마음껏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수험생들의 마음을 사며 인강 업계를 평정했죠. 하지만 수험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프리 패스 상품에 대한 불만사항이 서서히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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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알고 보니 갱신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갱신을 할 때는 공단기에서 정한 성적표, 공무원 시험 응시표, 신분증 사본 등 특정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을 놓치거나 응시표 등을 내지 않으면 수강권은 소멸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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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약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 패스 상품 약관에 따르면 갱신 신청은 매년 11월(예정)이고, 해당 페이지 오픈 후 별도의 공지와 문자로 안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자를 받지 못한 공시생들의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사항에 대해 11월에 갱신 내용을 공지한다는 약관을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프리 패스 상품이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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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프리패스 갱신에 대한 약관 내용이다.

공단기 상품 중 하나인 ‘평생 0원 프리 패스 max’의 가격은 189만 원(2020년 1월 기준)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당 제품 광고를 보면 아무 조건 없이 평생들을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갱신을 위해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하지만 홈페이지 약관을 보면 해당 상품은 ‘갱신형 프리 패스 상품’으로 정해진 기간에 수강권을 갱신해야 계속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평생 무제한 이용 상품이 아닌 조건부 상품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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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약관 내용은 광고에 없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실제 공단기 홈페이지에서는 평생 ‘0원’으로 광고했기 때문에 수강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의견이죠. 갱신 거절 권한이 업체에게 있는 것도 문제사항 중 하나입니다. 공단기는 수강권 갱신 시, 시험 응시표와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수험생에게 사정이 생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강의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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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갱신 기간이 다가왔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점도 문제가 됩니다. 해당 업체는 수험생이 수강권을 갱신하기 전 약관 내용을 알려줘야 할 사전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단기 평생 수강권 피해 신고가 늘어나자 공단기 측에서는 알림을 받지 못한 수강생들이 추가로 갱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흔한 학원 상술

이 밖에도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학원 상술은 다양합니다.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흔히 쓰는 광고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두 달 안에 문법 과정 끝내기’인데요. 2달이라는 시간은 전반적인 문법을 간단히 훑어볼 순 있지만 시험에서 안정적인 고득점 점수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수험생마다 영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모든 영어 수업 커리큘럼에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모순된 것으로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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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코로나로 인해 드라이브 스루로 모의고사 시험지를 전달하는 모습이다, /(아래) 한 고등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의고사 관련 질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험생들의 모의고사가 재택에서 이뤄짐에 따라 입시 학원에서도 상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3월 모의고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신청 받는 학원이 어디인지 묻는 글도 올라왔죠. 실제로 한 교육시민단체에 따르면 일부 사교육 업체는 학력평가를 학원에서 치면 감독해 주겠다며 고교생들에 단체 응시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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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측에 따르면 일부 학원들의 이 같은 상술 현행은 학원법 위반 사항입니다.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 감독해 주는 행위는 등록된 교습 과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력 평가 응시료를 받는 경우에도 교습비 초과징수에 해당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위법행위 적발 시 등록 장소 정지 및 폐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 이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