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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피클코

평생 0원, 100% 환급... 정말 합격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나날이 늘어나는 공시생

공무원 인강은 평생 0원, 100% 환급?

알고 보면 흔한 학원가의 상술

수험생들의 피해 사례 속출 중

취업 시장의 불황이 계속되자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일명 ‘공시생’ 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기업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은 36%로 지난해 동일 조사 당시에 비해 11.3%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49.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죠.

이렇게 공시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학원, 인터넷 강의 사업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강은 평생 0원, 100% 환급이라는 홍보 문구를 통해 공시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정말 시험에 합격하면 수업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걸까요?

상술 가득한 100% 환불 제도

공시생 인강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공단기는 업계 최초로 프리 패스 개념의 강의를 도입해 화제가 됐습니다. 프리 패스란 일정 수강료를 지불하면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마음껏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수험생들의 마음을 사며 인강 업계를 평정했죠. 하지만 수험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프리 패스 상품에 대한 불만사항이 서서히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알고 보니 갱신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갱신을 할 때는 공단기에서 정한 성적표, 공무원 시험 응시표, 신분증 사본 등 특정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을 놓치거나 응시표 등을 내지 않으면 수강권은 소멸하게 되죠.

상품 약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 패스 상품 약관에 따르면 갱신 신청은 매년 11월(예정)이고, 해당 페이지 오픈 후 별도의 공지와 문자로 안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자를 받지 못한 공시생들의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사항에 대해 11월에 갱신 내용을 공지한다는 약관을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프리 패스 상품이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이유

(위) 프리패스 갱신에 대한 약관 내용이다.

공단기 상품 중 하나인 ‘평생 0원 프리 패스 max’의 가격은 189만 원(2020년 1월 기준)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당 제품 광고를 보면 아무 조건 없이 평생들을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갱신을 위해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하지만 홈페이지 약관을 보면 해당 상품은 ‘갱신형 프리 패스 상품’으로 정해진 기간에 수강권을 갱신해야 계속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평생 무제한 이용 상품이 아닌 조건부 상품인 것이죠.

이런 약관 내용은 광고에 없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실제 공단기 홈페이지에서는 평생 ‘0원’으로 광고했기 때문에 수강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의견이죠. 갱신 거절 권한이 업체에게 있는 것도 문제사항 중 하나입니다. 공단기는 수강권 갱신 시, 시험 응시표와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수험생에게 사정이 생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강의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갱신 기간이 다가왔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점도 문제가 됩니다. 해당 업체는 수험생이 수강권을 갱신하기 전 약관 내용을 알려줘야 할 사전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단기 평생 수강권 피해 신고가 늘어나자 공단기 측에서는 알림을 받지 못한 수강생들이 추가로 갱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흔한 학원 상술

이 밖에도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학원 상술은 다양합니다.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흔히 쓰는 광고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두 달 안에 문법 과정 끝내기’인데요. 2달이라는 시간은 전반적인 문법을 간단히 훑어볼 순 있지만 시험에서 안정적인 고득점 점수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수험생마다 영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모든 영어 수업 커리큘럼에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모순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위) 코로나로 인해 드라이브 스루로 모의고사 시험지를 전달하는 모습이다, /(아래) 한 고등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의고사 관련 질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험생들의 모의고사가 재택에서 이뤄짐에 따라 입시 학원에서도 상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3월 모의고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신청 받는 학원이 어디인지 묻는 글도 올라왔죠. 실제로 한 교육시민단체에 따르면 일부 사교육 업체는 학력평가를 학원에서 치면 감독해 주겠다며 고교생들에 단체 응시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측에 따르면 일부 학원들의 이 같은 상술 현행은 학원법 위반 사항입니다.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 감독해 주는 행위는 등록된 교습 과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력 평가 응시료를 받는 경우에도 교습비 초과징수에 해당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위법행위 적발 시 등록 장소 정지 및 폐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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