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서 겨우 산 집’에 날라온 고지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상가 등 생활 편의시설로만 사용하되, 숙식 등 주거 용도로는 사용해선 안 됩니다. 현행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시 사비를 들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불가하다면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불법임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근생빌라를 샀다 하더라도 현 소유주가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계약 당시 자신이 불법 건축물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가로 써야 할 건물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된 이유는 건물주들의 욕심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됩니다. 이밖에 4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층수 제한도 없는데요.
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 모임의 대표 장모 씨는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상가를 주거공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한 적도 있으면서 근생빌라 양성화를 위한 법안은 왜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씨가 언급했듯 국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근생빌라 소유주들을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발의된 바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 법안은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한부동산학회 관계자는 “결국 가장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축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관계자도 “매수자에게 사전에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건축주와 공인중개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한편, 정부는 근생빌라 소유주들의 피해를 인지하면서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시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위험이 있다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게 되면 기존에 법을 잘 지켜 건물을 세운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여러분은 근생빌라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