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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 여겨 봐라" 근로계약서에 없을수록 좋다는 문장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온 월급?

회사,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임금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좋다는 이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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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한 번쯤 '월급이 왜 이만큼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들었던 금액과 차이가 있어 사 측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근로계약서대로 했다"가 대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하나은행 blog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는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봉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심지어 한 전문가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는 텅 비어있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연봉, 월급 이외에 회사에서 주는 돈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서 임금 = 급여 명세서 수령액?

한 연구원이 공유한 본인의 급여 명세서. 기본급, 공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월급 기준)과 급여 명세서의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한 임금은 월급 명세서에서 기본급을 의미하는데요. 기본급 이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의 식대,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의 급여를 포함한 것이 급여계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공제액이 차감되어 실수령액이 계산되죠.

SK 하이닉스는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 hankyung

여기서 성과급이란 사 측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기 상여금의 경우 통상 임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반영되고 세금 역시 부과됩니다. 경영 성과 분배금은 유일하게 퇴직금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의적 급여라는 표현도 있죠.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괜찮다는 '이것'

고용노동부, 벤처스퀘어

앞서 언급한 한 전문가는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직, 혹은 연봉 협상 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 않으면 사 측에선 지급을 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연봉만 적시되어 있으면 수당은 따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월 급여 및 연봉만 적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는 좋은 예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의 경우 금액뿐 아니라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적시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선 임금 체불로 유죄 확정 및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에 수당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괄 임금제'

일반 임금제와 포괄 임금제의 차이 / mbc <무한도전>

그렇다면 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 측에서 택한 임금 제도가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총 근로시간에 대한 금액이나 주급, 월급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근무시간 이외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기준에 맞춰 통상임금과 별개로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하죠.

위메프, 네이버를 비롯한 IT 업계에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추세다. / byline network

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지만 업무 성격, 근로 형태에 따라 초과 근로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업장에선 법정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 임금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엔 존재하지 않지만 계산이 편리해 많은 사업장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도 있죠. 보통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초과 근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거나 기본급을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대충 읽고 싸인? 이것만은 확인하자

근로계약서 예시 / 약사공론

임금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으로 연장할 순 있죠. 계약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겐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겐 1달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주는 식이죠. 3년 이상 근로하면 근로 연수 3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한도는 25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노동법 교육을 듣고 있는 사업주들 / e-newsp

여전히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작성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악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일부 사업장도 있지만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진 않습니다. 또한,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게도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다른 만큼 각자 계약서에 적시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합의해 작성하는 것이 좋겠네요.


글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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