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화, 1억 빚투 의혹 “2천만원만 변제”..이덕화 측 ”사실무근”
[OSEN=박판석 기자] 배우 이덕화에게 40여년전 나이트클럽 운영과 관련 보증을 섰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가 등장했다. A씨는 이덕화가 지난 해 5월 2천만원만을 갚은 상태라고 했지만, 이덕화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2천만원 역시 채무 변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27일 OSEN에 “1980년 한 호텔 경영 당시 이덕화가 부인의 오빠 이름으로 나이트 클럽을 계약해 영업을 했다. 당시 이덕화가 나이트클럽을 나가면서 다음 임대차 영업할 분에게 권리금 1억원을 받아야하니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 보증을 섰다. 이덕화는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덕화가 권리금을 내지 않아 보증을 선 내가 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남편 몰래 이덕화의 빚을 갚아줬다고 말한 A씨는 호텔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않아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1월, 2018년 1월, 2018년 2월 23일 이덕화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이덕화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해 5월 15일 이덕화 측 관계자와 만나 서약서와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이 관계자에게 받은 2천만원이 채무 변제의 일부라고 생각, 남은 돈의 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급해서 원래 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지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저는 2천만원을 빌린 돈의 일부를 갚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덕화의 소속사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지급한 2천만원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가 아닌 불쌍해보여서 도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덕화 측은 “이덕화의 채무 뿐만 아니라 1980년 나이트클럽 경영 관련 전부 사실무근이다”라며 “법적인 변제 의무도 없고 A씨의 주장이 전부 허위 사실이다. 이 분이 계속해서 국민청원이나 제보한다고 협박을 했다. 연예인 입장에서 기사가 나면 손해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고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서약서를 쓴 뒤에도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돈을 줄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이유가 없는 것”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덕화 측은 2천만원을 준 것이 마이크로닷 부모 빚투 관련 제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덕화 측은 “2018년 2월에 ‘도시어부’ 쪽으로 마이크로닷 부모에 관한 제보가 들어온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2018년 11월 보도를 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 이 사건과 이번 사건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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