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합의"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임슬옹 |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 경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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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슬옹은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임승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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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1월, 서울서부지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며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족과 합의한 임슬옹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하지만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임슬옹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임슬옹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도 공식입장을 통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OSEN=김은애 기자]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