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징역 엔딩 될까…검찰, '쯔양 협박' 구제역에 4년 구형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겸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 [OSEN=고양, 조은정 기자]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TBC스튜디오에서 '아는 형님' 녹화가 진행됐다.크리에이터 쯔양이 '아는 형님' 녹화 출근길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2.16 /cej@osen.co.kr |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 사기꾼에게 제 휴대전화를 탈취 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 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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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른바 ‘쯔양 사태’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트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룰 주작감별사에게 전달했다. 구제역, 카라큘라 등은 논란이 불거지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과했고, 카라큘라는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
장우영 기자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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