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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논란→경찰 해명·버닝썬 사과..억울함 풀까

버닝썬 폭행논란→경찰 해명·버닝썬 사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 이틀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에선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전파를 타며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뉴스데스크' 측은 클럽의 손님이었던 20대 남성 김 모씨가 지난 해 11월 클럽 이사 장 모씨, 보안 요원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경찰은 맞은 손님만 체포했다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가드(보안요원)들이 도와주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나를 때렸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김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클럽 이사 장 모씨를 피해 나오던 여성을 보호하다 벌어졌다. 해당 클럽은 빅뱅 승리가 운영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폭행논란→경찰 해명·버닝썬 사

반면 클럽 측은 “김 씨가 성추행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놓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자 김 씨와 클럽직원 장 씨에 대해 상호 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로 모두 입건, 강력팀에서 엄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출동 경찰관 4명이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 및 목격자들을 상호 분리하여 진술 청취했다"며 "김 씨가 인적사항 확인 거부 및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난동 부렸다는 진술이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김 씨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는 현장에 없어 지구대로 출석하게 해 폭행사실을 시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119 후송 요청에 119 구급대가 2회 출동했으나 김 씨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거친 언행을 하며 돌아가라고 거부했고, 두 번째 출동시 구급대원이 상태 확인 후 긴급 후송 환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철수했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일부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았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 조치가 우선이고 당시 김 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 보다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보안 요원들을 때렸다는 피해진술까지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자로 주장했던 장 씨에 대해서도 상해로 입건해 조사하고, 주변 보안요원들에 대해서도 가담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라며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없고 다수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진술, 증거들을 토대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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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측도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클럽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고객의 민원을 전달받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저희 클럽 직원이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클럽 운영진을 대표해 진심 어린 사죄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버닝썬 측은 "사건 경위가 기록된 CCTV 영상 전부를 수거해 제공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이다. 폭행에 연루된 클럽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퇴사 조치를 진행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안전, 보안 지침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버닝썬 측은 온라인상 문제가 된 여성 고객이 끌려나가는 CCTV에 대해서도 "2018년 12월 1일 오전 1시 35분경 VIP테이블에서 취객 여자(태국인)이 테이블 술을 강제로 개봉하여 훔쳐 마시는등 난동을 부려 퇴장 조치하였다"며 "퇴장하는 과정에서 가드 머리를 1차 폭행하였고 저희 버닝썬 가드팀이 경찰신고 후 대기중 버닝썬 여자가드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외국인과 의사소통 가능한 직원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오히려 화내며 여자가드와 영업진을 각각 1차례씩 폭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도착 후 해당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외국인 고객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노트북 수리비 폭행 합의금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폭행사건을 두고 여러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뉴스데스크' 측은 29일 추가 보도를 통해 경찰의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으나 경찰이 준 블랙박스 영상이 편집되어있음을 지적했다.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폭행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OSEN=김은애 기자]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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