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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父 "그 여자(김다예), 날 피 뽑아 먹은 사람으로 만들어" 법정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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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박수홍의 부친이 큰아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공판 8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부친을 향한 검찰 측의 심문이 시작됐다. 그러자 박수홍의 부친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님, 죄송하다. 제가 30년이 넘게 수홍이 가사 도우미로 밥도 먹이고, 세탁물도 챙겨주고, 케어 했다. 그런데 노종언 변호사와 김다예, 이것들이 우리가 무슨 피를 뽑아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김다예)가 수홍이랑 사귄 이유를 안다"라고 분노해 눈길을 끌었다.


발언을 제재받은 박수홍의 부친은 이윽고 검찰 측의 심문에 대답했다. 검찰 측은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근거로 들어 증인 신문을 했다. 박수홍 부친의 명의로 된 계좌에는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으로부터 박수홍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출금 내역에는 박수홍의 형수 A씨, 관리비, 손자 교육비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자 박수홍의 부친은 해당 계좌는 '비자금'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홍이는 여자를 좋아한다. 한번은 어떤 여자하고 7~8년을 사귀었는데, 몇 달 뒤에 그 여자가 울면서 ‘오빠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더라’라고 하더라. 그건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않나. 그런데 3일 후 수홍이가 어머니에게 와서 통장을 달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그맨 하면 세금 떼고 품위 유지비 떼고 하면 얼마나 안 나온다. 유재석 신동엽도 처음에는 4~500만 원 쯤 얼마 돈을 못받았다. 거기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니, 비자금을 만들어야겠다 싶었다"라면서 "수홍이가 여자와 사귀다 헤어지면 뭘 사준다. 그럼 제가 돈을 줘야 하는데, 수표는 기록에 남지 않나. 그래서 현금을 찾아달라고 해서 현금을 줬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4차, 5차 공판에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고, 6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전 매니저, 세무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8월 열린 7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의 부모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박수홍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박수홍과 부모의 재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OSEN=서울 서부지방법원, 유수연 기자]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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