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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빚투'→해명→변제 합의→사과까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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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영희가 부모님의 빚을 자신이 직접 변제하기로 합의했다며 입장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른바 ‘빚투’가 불거진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는 19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웃음을 드려야하는 개그우먼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A씨는 1996년 자신의 어머니가 고향 친구인 김영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6천 6백만 원을 빌려줬지만 다년간의 연락에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영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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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희는 “인스타에서 제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단 댓글로 인해 많은 분들이 노여워 하신 것을 알고 있다”며 “그때 저는 20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해 놀란 마음에 단 댓글이었다. 지금은 잘못된 대처임을 마음 깊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 제 잘못”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도가 난 후 왕래 없이 지낸 아버지이지만 그의 자식이기에 알게 모르게 제가 누리고 살았을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많은 분들의 분노와 질타도 당연히 제 몫이라 생각한다”며 “오랜 두드림 끝에 피해자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만히 합의가 진행됐다. 오랜 세월 상처 받으신 것에 대해 지금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는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어머니와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격려의 한마디로 버틸 수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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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의 소속사 측 한 관계자도 이날 오후 OSEN에 “김영희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영희 측은 김영희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은 사실이며 최대한 조속히 상황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변제금액을 논의 중이다. 변제 의사는 물론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과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변호사를 통해 조율 중”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3개월 후 합의하게 됐다.


김영희는 총 6600만 원에서 아버지가 공탁한 725만 원, 어머니가 보낸 10만 원을 제외한 원금 5865만 원에 이자 등을 더해 상환할 계획이다.


​[OSEN=김보라 기자] ​watch@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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