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측 "최종범, 징역 1년 원심 확정 충격..데이트 폭력 관련 처벌 약해"
[OSEN=조은정 기자]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에 폭행과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최종범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cej@osen.co.kr |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고인 측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15일 오전 故 구하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OSEN에 "상고기각이 되고 원심이 확정돼 충격이다. 구하라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일관되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묵시적 동의와 동의하지 않으나 참는 것은 별개로 판단을 해서 불법촬영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아쉬워했다.
앞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불법촬영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처벌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중들도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1년은 너무하다"며 울분을 토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어떻게 징역 1년이 끝이냐", "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OSEN=박판석 기자, 이승훈 기자] /pps2014@osen.co.kr, /seunghu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