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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by 노트펫

2020년 달라지는 동물 관련 제도는

양쌤의 수의학 이야기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전 해에 바꾸기로 정한 뒤)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들이 적용되죠. 2020년 역시 주 52시간제의 확대 적용, 고교 무상교육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운전면허증의 스마트폰 발급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의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반려동물 보험제도 시범시행입니다. 수원과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시 등 경기도 5개 시에서 실시되는 이번 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경기도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한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비슷하게 출생과 동시에 가입되며 어떤 진료기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효과를 낳을 지, 제도 도입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둘째는 동물을 이용한 도박행위 및 광고선전의 금지입니다. 불법 투견이나 투계 등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의 광고선전,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해부 실습의 금지입니다. 교육기관이나 일부 체험행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도 했던 동물해부 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자 입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아니지만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법적 근거 신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등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올해 변화하는 제도 속에는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노력한 결실이 모두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한 법과 제도들이 더 나은 한 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양이삭 수의사(yes97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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