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조국 혐의는 인정하면서 구속영장은 왜 기각했을까?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밤 사이에 기각됐습니다. 우선 기각을 예상하셨나요?
◆ 권영철> 네, 기각 예상한 대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든 부인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요. 이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마저 구속한다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법원은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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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건 가혹한 처사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혐의가 소명됐다. 이런 말을 같이 붙였습니까?
◆ 권영철> 영장 전담 판사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서울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한 뒤에 오늘 새벽 1시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그리고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죄질이 나쁘다.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인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하고 기자들이 거기에다가 그걸 해석한 거하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건 명시된 부분입니까, 해석입니까?
◆ 권영철>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부분. 피의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이거를 인정한 거니까 이거를 너무 기니까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표현이 되군요.
◆ 권영철> 혐의가 중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구속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 그런 전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권영철> 장군멍군식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장군 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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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구속 영장은 기각하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검찰과 피의자인 조국 전 장관 양쪽 다 불만이겠지만 또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결과인 겁니다.
◇ 김현정> 양쪽 다 나쁘지도 또 양쪽 다 좋지도 않은.
◆ 권영철> 불만도 있지만.
◇ 김현정> 이쪽도 저쪽도 확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 권영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간 좀 그만큼 줄타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나. 그런 느낌.
◇ 김현정> 줄타기를 좀 한 느낌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일단 구속은 피했으니까 유리한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권영철> 그게 우리가 구속은 곧 유죄요, 기각은 곧 무죄다. 이런 공식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있거든요.
◇ 김현정> 좀 그런 인식이 있죠.
◆ 권영철> 그렇지만 실제로 구속됐다가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기소했는데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공식은 사실 옳은 건 아닌데 일단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야, 저 사람 무겁구나, 죄가 좀 무겁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 김현정> 중하구나 이런 느낌.
◆ 권영철> 그런 점에서는 오늘 새벽에 영장이 기각되니까 지지자들이 "이겼다,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인 건 바로 그런 공식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건 조 전 장관이 구속을 피했고 방어권을 확보했잖아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 거는 좀 유리한 국면인 건 틀림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정무적 판단이었다. 감찰을 그쯤에서 중단시킨 것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조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어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세요?
◆ 권영철> 정무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당한 업무였다라고 봤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거거든요.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라고 표현했고요. 또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에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까지 했잖아요. 그건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그게 본안 재판에서 가봐야 되는 거지만 영장 전담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대응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민정수석의 업무는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지 정무적 판단, 재량 판단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재량권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을 조 전 장관은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재량권 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직권 남용으로 볼 것인가. 이 갈림길이었는데.
◆ 권영철> 그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정무적 판단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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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국정 농단으로 구속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을 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블랙리스트 이런 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 김현정> 그때 그런 말했죠.
◆ 권영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 전두환 씨도 무슨 수천 억을 받아놓고는 통치 자금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게 다 정무적 판단을 얘기하는 건데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법과 절차를 벗어난 판단인데.
◇ 김현정> 재량권 안에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
◆ 권영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걸로 본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영장.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한 건데 그게 기각이 됐으니까 좀 과도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는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 권영철> 일부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고 책임론까지 크게 불거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나쁘다는. 구체적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좌우간 나쁘다고 봤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래서 장군 멍군이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세요?
◆ 권영철> 저는 재 청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봅니다. 검찰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정경심 교수 관련 사건.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등에 대해서도 이미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거든요.
◇ 김현정> 이번 건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건은 그러니까 가족들과 관련된 그 의혹과는 전혀 별개인 거죠?
◆ 권영철> 그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시 부정,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돼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관련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건도 이제는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걸로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서울중앙지검 것도 불구속 기소, 동부지검도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마무리할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된다는 소리네요, 불구속됐지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일단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강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에 지시를 한 김기춘 비서실장 외에도 조윤선 수석 밑에 실무자들까지 줄줄이 다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찰이 판단할 걸로 보이고요.
또 청탁 전화를 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당시에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사건 무마를 청탁했는데 이걸 직권 남용 공범으로 유죄가 선고된 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탁한 사람들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탁도 그러면 직권 남용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철> 판례가 그렇습니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한화그룹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교 후배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수사 중단을 부탁했고 경찰 수뇌부에 사건이 광역수사대에 있는 걸 남대문서로 이첩해 달라고 청탁을 했거든요.
이걸 직권 남용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1심에서는 실형, 대법원에서는 집행 유예지만 징역형 집행 유예를 최종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탁 전화를 한 걸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한다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을 이유로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겠냐고 하지만 일단 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에는 청탁 전화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 권영철> 지금 크게 세 가지 수사가 있는데요. 자녀 관련, 자기 가족 수사 관련 하나.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하나. 그리고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이른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이제는 마무리되는 거고요.
◇ 김현정> 두 가지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검찰 수사는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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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울산 김기현 하명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는 그런 방침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계속 나오는 비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터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 권영철> 실제 누가 봐도 좀 그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먼지 털듯이 하고 있고. 물론 수사라는 게 이렇게 가혹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좀 검찰이 좀 수사를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조 전 장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을 밝힌 게 있거든요. 어제 법정에 나가면서 했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첫 강제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배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심사를..."
◆ 권영철> '혹독한 시간'이었다.
◇ 김현정> 혹독한 시간이었다.
◆ 권영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게 정권 하반기로 가면서 역대 정권마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수사가 있어왔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아들 김현철 씨, 김대중 정부에서는 세 아들.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른바 이상득, 최시중. 영일대군, 방통대군.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결국 그게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사가 있어왔는데 우리가 이 점을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촛불 시민 혁명 당시에 검찰 개혁이 첫 번째로 떠오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권력 내부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실 검찰이 워치독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애완견 내지는 경비견 역할만 한다. 그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짬짜미가 됐다. 이런 비판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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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검찰 수사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알렸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윤석열 총장은 권력과 짬짜미가 되지 않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좀 과하지 않느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것이 이제 검찰 개혁과 맞물리면서 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또 검찰이 지금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요. 오늘 2부에 그 내용은 자세히 준비했거든요.
◆ 권영철> 좌우간 검찰의 자업자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자체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은 수사가 끝나더라도 법정 공방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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