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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폭행·아동학대 혐의로 이혼소송 중 남편에 고소당해

남편 박씨 "상습폭행 당했다"

조현아 측 "남편 알코올중독 때문에 파경" 반박

조현아, 폭행·아동학대 혐의로 이혼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018년 6월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남편 박모(45)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다는 것.


박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화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소리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배임 혐의도 추가됐는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며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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