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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by 노컷뉴스

"조주빈 손아귀 속 휴대번호... 공익이 맘만 먹으면 다 털려"

사회복무요원, 불법적 개인정보 취급 다반사

민원인 주민번호·연락처에 연예인 신상까지

누가 언제 정보에 접근했는지 기록도 안남아

막을 수단 마땅치 않아, 양심에 맡긴 게 문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사회복무요원)


성착취범 조주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주빈이 여성들, 특히 아동들까지 노예라고 부르면서 끔찍한 영상을 스스로 찍어 올리게 협박할 수 있었던 건 그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깨알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상 정보를 빼낸 사람은 박사방 회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 회원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이른바 공익근무요원.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주빈이 윤장현 전 시장, 손석희 사장 이런 유명인에게 접근할 때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다 이런 식으로 빼낸 겁니다. 기막힌 노릇이죠. 도대체 실태는 어떤 것인가 들여다보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사회복무요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신 거죠?


◆ 사회복무요원> 네, 구청에서 행정 보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 김현정> 행정 보조 담당.


◆ 사회복무요원> 근무한 지는 이제 만 1년 정도 되어갑니다.


◇ 김현정> 만 1년 정도. 그 박사방 회원 가운데 1명이 피해 여성들 신상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빼냈다는 이야기 들으시고는 처음에 어떠셨어요?


◆ 사회복무요원> 좀 평소에 걱정하고 있던 내용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도 했고요. 왜 그런 일에 가담했는지도 화가 좀 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알려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신 건데. 제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분노하는 지점은 어떻게 공익 요원, 사회 복무 요원이 일반인들의 개인정보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 사회복무요원> 우선은 주변에도 몇몇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복무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공익 요원은 행정보조업무로 분류되거든요.


◇ 김현정> 행정 보조 업무.


◆ 사회복무요원> 이때 사용하는 게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 김현정> 새올.


◆ 사회복무요원> 원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익 요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민원인 상대하는 공익분들은 거의 다 이걸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민원인을 상대하는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은 일단 민원인이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컴퓨터로 따다닥 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를 다 들어가 볼 수 있다.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 사회복무요원> 크게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많게는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심지어 박사방 회원, 그 가담자인 박사방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여성의 10년치 주소까지 다 파악해서 나는 너를 깨알같이 다 알고 있어. 너는 나한테서 빠져나갈 수 없어라고 조주빈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거군요?


◆ 사회복무요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현정> 제가 규정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무 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공익 요원에게. 다만 혐오 및 사고 위험 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 분야, 풍속 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 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그리고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 발생 소지 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선 이 규정 자체도 저는 좀 불만입니다.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같은 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곳에 공무원과 합동으로라도 근무를 하게 해야 된다, 일단 이것도 좀 갸우뚱한데 그나마 합동 근무가 되기는 되고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담당 직원분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간단한 민원 업무여서 이 정도면 공익을 교육시켜서 해도 되겠다 하는 건 그냥 공익한테 넘겨버리거든요. 또는 이제 공익 전용 아이디가 아예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공익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공익 전부가 쓸 수 있는 아이디, 비번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언제 누가 접근하더라도 기록도 안 남고 누가 접근했는지도 안 남아서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들으면서 이야, 이게 진짜 행정 시스템의 큰 허점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공공 기관에 복무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저 사람 공무원 아닌데 저렇게 개인정보에 접근해도 되나 싶었던 케이스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이라고 군인이지만 출퇴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근무자 역시 비슷한 게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한 남성 연예인 전화번호가 유출돼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예비군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예비군 대상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본으로 알 수 있고 만약 상근의 근무지와 예비군 대상자의 행정 구역이 같다면 가족의 개인정보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연예인도 이런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 사회 복무 요원들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허점이다. 이건 좀 개선돼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무요원> 너무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놓은 게 화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없고. 그런데 단순히 이제 편의나 일의 능률 때문에 방치해 놓은 게 이런 결과를 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물론 모든 사회 복무 요원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 1%의 가능성도 있다면 그걸 막는 것이 행정 시스템일 텐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허점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사회복무요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반드시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증언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사회복무요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현재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요즘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르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분의 증언 직접 들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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