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유튜버들 PPL→'내돈내산' 속여도 불법 아니다?
유튜버로 인기 모은 한혜연·강민경 소개 제품들 PPL 논란
유명인들이 이름 내걸고 하는 채널에 높은 신뢰도→배신감
강민경 "위법행위 한 적 없다" 해명도…정말 '위법' 아닐까
전문가 "사기죄 적용은 어렵지만…표시광고법 위반 성립 가능"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자료사진) |
인기 유튜버로 활약 중인 유명인들이 PPL(간접광고) 논란에 한 차례 곤욕을 치렀다. 광고·협찬 제품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인 것처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다비치 강민경과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한혜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자주 쓰거나 입는 제품 등을 꾸준히 소개해 오면서 인기를 모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19일 기준으로 강민경 채널은 65만 4천명, 한혜연 채널은 82만 2천명이 구독하고 있다.
제품들은 영상에서 이들이 공개한 일상이나 솔직한 이야기 속에 위화감 없이 녹아들었다.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들이 개인 이름을 내걸고 하는 채널이었기에 구독자들의 믿음도 컸다.
그러나 이 같은 제품들 중 일부가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소개됐으며 제대로 유료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두 사람이 공들인 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강민경의 경우, '선 제품 소개-후 광고 제의'였다는 것까지 밝히며 영상 게시 시점에는 PPL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17일 공식 사과하고 PPL 제품의 정확한 표기를 약속했다.
문제는 이들의 좋은 평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시청자들이다. 이번 유튜브 PPL 논란에 지탄이 쏟아진 현상에는 이들의 '꼼수'에 속았다는 깊은 배신감이 깔려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는 '기망 행위'라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강민경은 관련 보도 직후 SNS에 "불법적인 행위는 한 적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기 권고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표기를 누락한 꼼수 PPL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인 것일까. CBS노컷뉴스가 법조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봤다.
서울 서초구 소재 법률사무소에 근무 중인 A 변호사는 일단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엔 다소 혐의가 약하다고 봤다. 광고 제품임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법적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A 변호사는 "사기의 영역이 되려면 명백히, 객관적으로 사기로 볼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 성분을 속였다든가, 원산지를 속였다든가 하는 적극적 행위들은 사기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 경우 '속인 것'이 '광고 제품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범위에 그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부작위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조한 죄에 해당한다. 이게 인정이 된다 해도 사기에 따른 재산상 피해 등 입증이 어려워 사기죄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사진=강민경, 한혜연 유튜브 캡처) |
물론 형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뿐, 그 법적 책임이 없지는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시행한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는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 해당된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광고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행령 제3조 5항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추천·보증인에는 유명인, 전문가, 단체 등이 포함된다.
결국 유명인이 업체에게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광고료)이나 물품(협찬)을 지급 받을 경우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 공지 문구를 필수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셈이다. 이를 어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되면 시정명령, 임시중지명령을 받거나 위반기간 동안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A 변호사는 "행정규칙 중에는 법적 강제성을 갖지 않은 것들도 많다. 그러나 이 행정규칙의 경우 표시광고법에 의해 그 권리를 '위임' 받은 형태라서 이를 어긴다면 불법적 행위가 된다. 강민경씨처럼 '선 소개영상 후 광고'라도 이미 광고 제품이 된 순간,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