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안산 떠난다는 항의전화 3600통"
조두순 안산 온단 소식에 문의·민원 수천 건
상습적 성범죄자, 추가적인 치료·수용 필요
11월 전에 입법해야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화섭 안산시장
1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너무도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이제 90일 후면 사회로 나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지난 4월에는 조두순법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정작 조두순에게는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게 됐죠. 이렇게 되자 조두순의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출소 전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산시가 나섰습니다. 어제 시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윤화섭 안산시장, 직접 만나보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 윤화섭> 네, 반갑습니다. 윤화섭입니다.
◇ 김현정> 조두순이 출소 후에 안산으로 온다는 것은 확정적인 건가요?
◆ 윤화섭> 네.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전에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족들이 지금 안산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 윤화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미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산시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까?
◆ 윤화섭> ‘조두순이 오면 이곳을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SNS나 전화도 3600통 정도가 와 있고요. 또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이런 게시글에는 댓글이 한 1200여 건이 달렸고요.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제공) |
◆ 윤화섭> 또 안산소식이라는 페이스북에서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민원 콜센터에 ‘조두순 집이 어디냐’ ‘방범용 CCTV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하면 1대1 감독 붙이겠다, 이렇게 대책을 밝히기는 했거든요. 시장님 보시기에는 1대1 감독 붙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이세요? 어떠세요?
◆ 윤화섭> 네,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그리고 우리 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조두순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이것을 예방하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 김현정> 1대1 감독 붙이면 예방되지는 않을까요, 부족할까요?
◆ 윤화섭>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길 가던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인 것이죠.
◇ 김현정> 1대1 감독을 붙인다고 해도 감독관이 24시간 붙어사는 건 아니니까.
◆ 윤화섭> 그러니까요. 물론 전자발찌로 인해서 성폭력 재범율이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전자발찌를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에도 55건 또 올 상반기에도 30여 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어제 시장님이 법무부장관에게 편지 쓰셨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 윤화섭> 보호수용법인데요.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 2회 이상을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형기를 마친 뒤 추가로 보호수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 김현정> 그런 사람들을 형기 마치고 출소를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용, 보호수용을 해 놓는 거군요.
◆ 윤화섭> 네, 그렇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 김현정> 조두순 출소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도 곧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 윤화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언제까지 만들어져야 조두순한테 적용이 될까요? 마지노선.
◆ 윤화섭> 최소한 11월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지금 여야가 합심해서 많은 법률이 쏟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보호수용 얘기 나올 때마다 과잉처벌 아니냐, 인권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요.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 윤화섭> 독일은 성폭력 범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 김현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라는 전제가 있군요.
◆ 윤화섭> 네, 판단되면 대상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회 치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신이상이나 인격장애에 따른 폭력적 성범죄자라고도 판명됐다고 할지라도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한 뒤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치료시설에 강제로 수용해서 병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우리 법안에도 이런 전제조건이 있나요? 사회로 돌아가기에 불가능하다 혹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 윤화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조두순의 상태가 중요하네요. 조두순 상태는 어떻다고 해요?
◆ 윤화섭> 그렇습니다. 조두순 상태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난 4월에 알려진 내용들 저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9월이니까 그 사이에 확연히 나아졌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안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윤화섭> 네, 그런 내용을 보고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고, 또 그 외에 안산시 자체적으로 CCTV를 확충한다든지, 방범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월까지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화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윤화섭 안산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