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쉽게 가자"…정준영 여친 불법촬영건 경찰이 덮었다
담당 수사팀장·정준영 변호인, 직무유기 혐의 공동정범 송치
팀장이 먼저 "분실한 걸로 쉽게쉽게 하자"며 제안·허위 공문서 작성
범행 동기 진술은 "연예인 사건이라 빨리 끝내고 싶었다"
유착 의혹 등도 수수께끼로 남아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3년 전 가수 정준영(30)이 여자친구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됐던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정준영 측 변호사와 공모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사건 당시 이를 담당한 수사팀장 채모(54) 경위와 정준영의 변호인인 임모(42)씨에게 직무유기 혐의(공동정범)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채 경위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임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범행 동기와 추가 유착 여부 등은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물음표로 남았다.
담당 팀장이 변호인에게 먼저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된다" 제안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6일 정준영이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씨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해 해당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측 변호인 임씨는 먼저 8월 17일에 해당 휴대전화를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겼고, 하루 뒤 돌려받았다. 그 뒤 이 휴대전화는 임씨의 변호사 사무실 등지에서 보관됐다.
정준영은 8월 20일 경찰 조사에서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날 채 경위가 조사 후 변호인 임씨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된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다음 날 성동경찰서 수사 지휘부는 채 경위에게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지시했고, 채 경위는 "정준영이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지휘부는 "촬영한 휴대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느냐"며 휴대전화 압수를 다시금 지시했다.
이후 채 경위는 문제의 업체를 직접 찾아가 데이터 복원불가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변호인 임씨는 "사건을 쉽게 처리해 드리겠다"며 채 경위에게 5만원 가량의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임씨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변호인 확인서를 제출했다. 채 경위 또한 복원이 오래 걸린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기 위해 포렌식 의뢰서에 "1~4시간 뒤 휴대전화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된다"는 내용을 가려서 복사하고, 원본대조필과 도장까지 날인한 뒤 수사 기록에 이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채 경위는 "삭제된 자료에 대해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해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이를 임의제출받아 나중에 추가 송치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성동서는 결국 고소 17일 만인 8월 23일,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고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A씨가 정준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버닝썬 게이트 와서야 드러난 부실수사… 유착이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물음표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는 이후 한 번 더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제대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부실 수사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19년 초 버닝썬 게이트에 와서였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 측과 또다른 경찰관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와, 채 경위의 범행 동기 역시 경찰 수사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채 경위가 임씨로부터 받았다고 명확히 드러난 것은 식사 접대뿐인데다, 경찰의 계좌 등 강제수사에서도 유착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채 경위가 '연예인 사건이라 주변에서 관심이 많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술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 조사와 계좌 확인 등을 거쳤지만, 식사를 한 번 대접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유착 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통화 내역이나 계좌 등을 모두 확인하고 성동서장 등 지휘선상의 관계자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다른 경찰관이나 소속사 등과의 유착 관계 또한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휘 계통에서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나'는 질문에도 경찰은 "상부에선 압수수색도 지시했고, A씨가 정준영에게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했고, 정준영이 혐의를 시인했다고 하니 채 경위의 말을 믿고 결재해줬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정준영 측과 경찰 사이에 실제로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나 유착 관계 등에 대해선 수수께끼만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