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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박사 등 신상공개 사진, 왜 현재와 딴판일까

신분증 사진 등 정부망 등록 사진만 공개가능

일반인들의 범죄자 최근 사진 공유…"명예훼손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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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주빈, 문형욱, 강훈의 실제 모습. 이원호는 현재 군인으로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자료사진)

'박사' 조주빈, '갓갓' 문형욱,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n번방 사건' 피의자 4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악질적·반복적이고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방지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들은 사진은 현재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현재 모습과 차이가 나는 과거 사진이 공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공개할 수 있는 사진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사진' 뿐이기 때문이다.


법률상 정부망에 등록된 사진만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과거 피의자들이 신분증 등을 만들 때 사용한 사진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 가능한 사진은 주민등록상 사진이다. 원래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같은 것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침상 주민등록상에 올라온 사진은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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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주빈, 문형욱, 강훈, 이원호 신상공개 사진 (사진=자료사진)

다만 최근 SNS, 온라인커뮤니티 등엔 'n번방 피의자' 4인의 최근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가 범죄자라도 특정인의 실명과 직업,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인 SNS에 올리는 것보다 가해자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한 범죄자라도 자의적 신상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일각에선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도' 자의적 판단으로 최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유하면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죄자의 사진이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사익(명예 등)과 공익(가해자의 이름이 공개됨으로 인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했을 때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가 과연 정당하냐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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