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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vs 폭탄’…얼마 돌려받나(뱉나)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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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얼마를 환급받을까, 자칫 토해내는 건 아닐까? 이런 게 한창 궁금할 때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1월 15일부터 열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환급 여부를 확인했을 텐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1,444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물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로 자신의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조회해본 이들은 46.8%로 집계됐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아울러 조회를 해본 이들 중 69.3%가 환급, 즉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납부, 즉 추가 징수된다는 응답자는 12.1%. 나머지 18.6%는 내는 돈도 돌려받는 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3명 중 2명 이상은 환급을 받을 전망. 과연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까요? 주관식 입력을 통해 환급액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환급액은 최소 9만원부터 많게는 360만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금액을 종합한 평균 환급액은 70만 2천원, 반대로 추가 징수되는 이들의 납부 금액은 평균 48만 9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3월의 월급과 13월의 세금 폭탄, 그 격차를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0만원이 되는 셈.


희비가 갈린 가운데, 직장인들은 정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공제항목으로는 신용카드(20.1%)를 첫손에 꼽았습니다. 이어 체크카드(13.2%), 현금영수증(12.0%), 의료비(8.2%), 기본공제(6.3%), 보험(6.2%) 등을 지목했지요.


환급받는 이들에게는 돈을 어디에 쓸지도 물었는데요. 생활비로 활용하겠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42.4%), 저축, 대출상환, 주식투자, 쇼핑 등이 주요 사용처로 꼽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환급과 징수, 어느 쪽인가요? 아직이라면 서둘러야겠지요?


아울러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배 이상 확대됐다는 점,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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