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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이 용어들’은 알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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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관련, 시행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로 관리되던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A, B, C, D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세부 규정이 담겼는데요. 주요 용어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수출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꿔 규제를 강화한 바 있지요. 이번 발표에서는 추가 지정된 개별허가 품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포괄허가: 3년 단위로 개별허가 절차 면제


▲개별허가: 신청 후 90일 안에 건별로 수출 허가 여부 결정(유효기간 6개월)


우리나라는 이번 조치로 B그룹에 포함되면서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다만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할 때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분류, 기존대로 개별허가 절차가 면제됩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 CP 인증 일본기업과 거래 시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


이 CP 인증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타 국가와 교역 시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 개발 관련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


또 앞으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품목 역시 캐치올 규제가 적용돼 개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캐치올 규제: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이에 국내에서는 추가 규제 품목 지정은 없었지만, 일본 정부가 언제든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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