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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강남에 부는 ‘절세 열풍’…꼼수와 전략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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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최근 정부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각 절세 방안의 사용 현황과 그로 인한 세금 감소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안들의 기본 형태는 증여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주택 증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전년 대비 각각 322%와 144% 증여가 증가했고, 송파구도 20% 늘었습니다. 강남3구 전체로 따지면 153%에 이를 정도로 증여가 급증한 것인데요.


대표적인 증여는 부부간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이는 종부세가 1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클수록 세금이 누진된다는 구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면 공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각기 세금이 매겨지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역시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누진되기 때문.


또 다른 증여 방법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경우 부채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따로 적용돼 누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


이밖에 여러 채로 나눠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고가의 주택 1채를 소유하는 ‘똘똘한 집 한 채’ 방식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절세 움직임에 대해 꼼수냐 전략이냐를 두고 논란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세 기조가 강한 정부의 영향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절감의 움직임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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