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간다는 낚시어선, 인명사고엔 ‘무방비 지대’
바다낚시 소재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어선을 이용한 선상낚시 또한 레저 활동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낚시어선
어민들이 부업으로 승객을 낚시터로 태워주거나 해상 낚시를 하게 해주는 총톤수 10톤 미만, 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 2017년 기준 전국 4,487척
실제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이들 낚시어선, 하지만 안전에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척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배가 상당수였던 것.
우선 90%인 18개 어선이 필수 장비인 구명부환을 갖추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7척(35%)에서는 승객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밖에 소화설비 미비치 및 수량 부족, 구명줄 미보유,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 신분증 미확인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명시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앞서 2015년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같은 낚싯배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의 안전 실태는 조금도 바뀐 게 없는 셈.
이뿐만 아닙니다. 20척 중 3개 어선에서는 승객이 음주(볼드)를 했고, 8척은 화장실이 규정에 못 미쳤습니다. 화장실이 아예 없는 배도 2척. 17개 어선에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바다에 투기되기도 했지요.
안전과 위생 모두 낙제인 현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제도의 개선, 당연히 필요하지만 배의 특성상 규정의 영향력은 한계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어선 업자와 승객, 한배를 탄 이들의 안전의식 확보는 필수라는 점, 당사자라면 명심해주세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