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직진해도 되나요?
우회전이나 좌회전 표시가 된 차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운전하다가 눈살 찌푸려본 경험 한번쯤 있을 텐데요. 얌체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들 신고해도 될까요?
흔히 우회전과 좌회전 표시가 그려진 차로는 해당 방향으로만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회전 전용’ 또는 ‘좌회전 전용’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추가돼야 합니다.
즉 ‘직진금지’ 표시가 없이 우회전 또는 좌회전 표시가 그려진 차로에서는 직진 주행도 가능하다는 사실. 바닥의 우회전 및 좌회전 표시는 해당 방향의 주행 가능을 표시할 뿐 직진 금지의 표시는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주행 시 발생한 사고의 재판에서, 직진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판례의 경우 교차로 통과 후에도 동일한 차로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만약 교차로 통과 후 차로 개수가 줄어들어 직진 후 옆 차로로 끼어들기를 해야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차로 개수가 줄어드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 위반에 해당,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우회전, 좌회전 차로에서의 직진 주행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른 차량이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교차로나 차로 개수가 줄어드는 곳에서 직진을 하는 것을 봤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세요.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