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가 주목해야 할 소식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수급세대라면 성인이 된 자녀들이 학업이나 구직을 위해 타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수급가구의 청년 자녀들이 타지로 나가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급가구 내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수급가구의 만 19세~29세 청년이 부모와 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집은 반드시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돼있어야만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분리될 경우 부모는 2인 가구, 자녀는 1인 가구 기준을 적용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청년주거급여를 알아봤는데요.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2월 17일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됩니다.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