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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족발 대참사 ‘상상도 못 해본 불청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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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지난달 25일 직장인 A씨가 야근 도중 동료들과 허기를 달래기 위해 시킨 족발에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그 불청객의 정체는 쥐. 플라스틱 용기 안에 반찬과 함께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것인데요.


쥐의 출몰로 야식 자리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식당 주인은 100만원과 병원비로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자들은 식약처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현장 조사에도 원인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측에서는 전문 업체의 관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제보를 받고 출동한 MBC 취재진이 식당 종업원과 대화를 하던 중 바닥으로 쥐가 지나가는 일이 발생, 이는 고스란히 보도됐습니다.


해당 식당은 전국적인 족발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 이에 본사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억울해 하는 식당과 본사 측의 입장과 달리 네티즌들은 비난 일색인데요.


이번 쥐 출몰 사건과 같이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배달앱 주문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는 총 1,596건.


하루에 4.17건씩 이물질이 신고되는 셈입니다. 가장 흔한 이물은 머리카락(27.6%)과 벌레(24.6%)였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곰팡이 핀 음식을 배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쥐 출몰은 그중에서도 최악인 수준.


문제는 이들 신고 사례 중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5건 뿐이라는 점입니다. 쥐가 출몰한 족발 식당이 이번에 구청으로부터 받은 처분도 과태료 50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물질의 해악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먹었다면 사람 몸에 치명적일 수 있지요. 보는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다른 ‘멀쩡한’ 동종 업체에 피해를 끼치는 등 음식 이물의 부작용은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초장기화 시국, 배달 시장은 전에 없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치명적인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를 일. 위생이 불량한 음식점에 대한 처벌, 하루 빨리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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