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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으로 새출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조승연'으로 허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SBS 뉴스, 비행기에서 땅콩을 들고 승무원에게 화를 내는 사람(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Ai 이미지)

SBS 뉴스, 비행기에서 땅콩을 들고 승무원에게 화를 내는 사람(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Ai 이미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조승연'으로 허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항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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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복귀 전쟁

7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에 조승연으로 개명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땅콩회항 사건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남편과의 이혼 등 자신이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 부담으로 바가와 개명을 했다는 것이 후문으로 돌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 후 2018년 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하였으나, 당해 4월 여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알려지며 오너 일가의 폭언과 갑질 파문으로 다시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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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이란?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하기 시키며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해당 행동으로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250여 명의 승객들은 20분 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논란에 있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으나, 주요 보직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서부지부지방검찰청의 조사가 되었고, 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된 사건이었다. 


정송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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