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으로 새출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조승연'으로 허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SBS 뉴스, 비행기에서 땅콩을 들고 승무원에게 화를 내는 사람(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Ai 이미지)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조승연'으로 허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항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연합뉴스 |
다사다난 복귀 전쟁
7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에 조승연으로 개명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땅콩회항 사건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남편과의 이혼 등 자신이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 부담으로 바가와 개명을 했다는 것이 후문으로 돌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 후 2018년 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하였으나, 당해 4월 여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알려지며 오너 일가의 폭언과 갑질 파문으로 다시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SBS뉴스 |
땅콩회항 사건이란?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하기 시키며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해당 행동으로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250여 명의 승객들은 20분 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논란에 있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으나, 주요 보직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서부지부지방검찰청의 조사가 되었고, 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