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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명령·사과' 질문에 전두환씨 "왜 이래"

법정동 2층 증인지원실서 대기중

자진출석으로 구인장 집행절차 없어

'5·18 발포 명령·사과' 질문에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씨는 5·18 관련 질문에 "왜이래"라며 화를 낸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광주지법에 들어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과 함께 광주 시민에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과 함께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12시34분께 광주지법 후문에 들어선 전 씨는 법정동 건물 입구에서 "광주시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화난 표정을 지으며 "왜 이래" 라고 말했다.


"광주 시민에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전 씨는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걷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전 씨는 현재 법정동 건물 2층 보안구역인 증인지원실에 머물고 있다.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이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32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씨와 광주로 출발했다.


지난 1월 재판 불출석과 함께 발부된 구인장의 집행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인 전 씨가 자진출석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과 협의해 구인장 집행 절차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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