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혹' 실체 보니…6년 전 와전된 소문 재탕한 첩보
'우윤근, 김찬경 수사 무마 대가 받았다' 주장
6년 전 합수단에서 이미 수사…무혐의로 결론
"변호사가 속여서 거액 받은 것…우윤근 무관"
"이미 무혐의 결론…수사 내용 모를텐데 의아"
【서울=뉴시스】우윤근 전 국회의원 2017.09.05. yesphoto@newsis.com |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인 김모씨가 일부 언론에 제기한 '우윤근 의혹'은 6년 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던 사안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회장을 도왔던 조모(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우윤근 전 의원을 로비 창구로 활용해 수사 무마 활동을 했다는 게 김씨가 제기한 의혹의 요지다.
하지만 수사 결과 조 변호사의 로비 대상은 우 전 의원이 아니라 자신의 연수원 동기였던 검찰 수사 책임자였고, 조 변호사는 구명 활동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챙겼던 사실이 당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다.
결과적으로 김씨가 제기한 우윤근 의혹은 6년 전 와전된 소문을 재탕한 첩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12년 수천억대 불법 대출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수사할 당시 조 변호사가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 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합수단은 특히 조 변호사가 수사책임자인 최운식 당시 합수단장을 상대로 구명 활동을 해 주는 대가로 김 회장에게 1억2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운식 수사단장과 안면이 있다는 점을 앞세워 김 회장을 속인 뒤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합수단은 조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했다.
조 변호사 재판에서 1심은 "궁박한 처지에 있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해 조 변호사는 실형을 살았다.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 재직 시절 첩보로 만들어 윗선에 보고한 우윤근 의혹은 이런 내용의 합수단 수사 내용 중 로비 대상만 바꿨을 뿐 전체적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상부에 보고한 감찰보고서에 '조 변호사가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 등 혐의로 구속된 김 회장에게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을 우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수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김 전 회장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은 맞다"며 "하지만 조 변호사는 우 전 의원이 아니라 당시 최운식 합수단장에게 로비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돈을 받아간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김 회장을 속이면서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 전 의원과도 연수원 동기 사이라는 점을 말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조 변호사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챙긴 돈은 모두 자신이 가져갔고 최운식 수사단장을 상대로 한 로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에도 일부 언론에서 유력 정치인 로비 의혹을 거론하긴 했지만 사실 관계가 달랐고 일부 와전된 내용이었다"며 "(우윤근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수사 내용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사안인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