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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라멘집' 점주들, "매출 추락했다" 소송냈지만 패소

"아오리라멘 매출 급감으로 폐업해"

승리 대표던 회사 상대 손배소 제기

법원 "평판 유지 의무 없다" 원고패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가 대표로 있었던 '아오리라멘'의 가맹점주들이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한 매출 급감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이 승리가 전 대표였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3억38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평판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기타 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승리의 평판 유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이 사건 라멘 품질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승리에 관한 마약,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뒤 지난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매출에 상당수 타격을 입었다며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로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 지난해 4월30일 매장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씨 등의 대리인은 "수많은 언론기사들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한 원인이 승리로 인한 오너리스크로 인해 비롯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승리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승리라멘’으로 수많은 홍보가 이루어진 이상 오너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져야함이 마땅하지만 점주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보다 앞서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신청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해 5월 기각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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