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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끼어들더니…"XXX아" 적반하장 욕설(영상)

[서울=뉴시스]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카니발 차주가 오히려 앞차를 쫓아가 욕설을 내뱉는 등 보복 운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갑자기 끼어든 차주가 오히려 앞차를 쫓아가 욕설을 내뱉는 등 보복 운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데 직진 차로에서 끼어들던 카니발!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내던 카니발 운전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30일 인천 중구 수인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었다. 이때 직진 차선인 2차로에 있던 카니발 차량이 차선을 바꿔 A씨 앞으로 끼어들려 했다.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카니발 차량이 경적을 울려대며 쫓아오기 시작했다. 카니발 차주 B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왔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툭툭 치고 "야, 뭐 하는 거야"라고 위협했다. A씨가 "저는 제 차선에서 갔다"고 반박하자 B씨는 "이 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10살 딸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창문을 내리라는 B씨의 요구도 거부하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자 B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가 "제 차선에서 가지 않았나"라고 답하자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냐"고 재차 묻고는 자리를 떴다.


경찰은 B씨에게 협박·모욕죄를 적용하고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이 잘못한 거다. 오히려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려야 한다. 뭘 잘했다고"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이 법규 위반하면서 들어갔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저런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가 무법천지다", "이런 적반하장 운전자를 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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