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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가석방 꿈꾸며 교도소 밖 새 삶 계획 중일 것"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그사람 일상적 사고 가진 사람 아니다"

"청주 상당서 3개월 헤매는 동안 혈흔묻은 이불 등 증거 없애 버렸다"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경찰이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범행에 쓰고 남은 물품을 마트에 환불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고유정이 표백제를 환불받고 있다. 2019.06.11. (사진=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woo1223@newsis.com

"고유정은 일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쯤)어떻게든 형량을 적게 받고 나와서 아마 교도소 생활 말고 그 이후 생활까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 거에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된 가운데 피해자 아버지인 A씨는 7일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고씨는)무기형을 받고 교소도에 있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감형을 받고 빨리 나올 생각을 하는 여자"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받던 고유정을 찾아가 자백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는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정말 많은 기자들과 방송국에서 함께 면회를 가보자고 했다. 혹시나 지금쯤이면 자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제가 딱 잘랐다"고 했다.


"그런 생각을 안 한 이유가 있다. 고씨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면회를 갔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면회를 갔다면)오히려 제가 더 속만 뒤집히는 꼴이 됐을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고 독립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고씨의 계획은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회는 기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대법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방에서 같이 잔 친부 A씨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의붓아들의 죽음에 '의도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저명한 법의학자와 감정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힘을 잃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식적으로 밀실 살인사건이다. 밀실에서는 직접증거가 있다는 게 더 말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상대방은 저항할 수 없는 아이였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 죽어가는 시간에서 10분동안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목소리가 떨렸다.


사건 초기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그는 "모든 시작은 청주 상당서였다"면서 "고유정이 보낸 문자와 사진 한 장으로 저를 과실치사로 몰아갔다"고 했다.


실제 청주 상당서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서야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고씨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입막음용' 결론을 냈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엉뚱한 수사 방향에 증거가 남아있을 리 없었다.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서 범인으로 지목된 고유정이 이미 현장을 훼손하고, 혈흔이 뭍은 이불 등 증거물을 버린 뒤였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초반에 청주 상당서가 잘해줬더라면"이라며 "아직도 이해 되지 않는다. 모든 시초는 거기였다"고 강조했다.


5살 아이가 숨진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A씨는 "벌써 아이가 사망한지 1년7개월이 지났다. 저도 그렇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다. 오롯이 아기를 잘 보내주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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