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생 성폭행' 보습학원장 대폭 감형, 징역 3년 확정…왜
1심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인정돼 항소심서 징역 3년
© News1 박세연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죄발생 경위와 범행 과정에 관한 A양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이씨가 A양의 몸을 누른 것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DNA 검사결과가 나오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영상녹화물에 촬영된 A양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영상녹화물에서 폭행·협박에 관한 부분은 A양이 "이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사관이 '이씨가 그냥 누르기만 한 거냐'는 질문에 A양이 고개를 끄덕인 부분뿐이다.
이를 통해서는 이씨가 A양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이씨가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이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양이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양이 만 10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영상녹화물만으로 이씨가 A양의 몸을 누른 행위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A양의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씨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유죄로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출아동인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았다"며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성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거나, 어른과 사회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2심 판결에 이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씨의 상고이유처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검사의 상고이유처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