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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파헤쳐진 묘지, 사라진 조상 유골…도대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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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강모씨(61)의 조상묘가 훼손된 모습. 강씨는 지난달 20일 유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독자 제공)2020.10.14 /뉴스1© News1

하루아침에 조상의 유골을 도둑맞은 가족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0일 강모씨(61)는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 작은 할아버지 유골을 모신 조상묘를 찾았다. 매년 그래왔듯 추석 명절에 앞서 벌초를 하기 위해서다.


동생과 함께 벌초를 시작한 강씨는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우거진 수풀 사이의 분묘가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져 있었고, 유골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미 텅 빈 상태였다.


주변을 돌아봤지만 분묘에서 사라진 유골은 온데간데없었다.


강씨는 “90여 년 동안 모셔온 조상묘가 훼손되고 유골이 사라지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일부러 사람 손으로 파헤친 모습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비석도 없어 얼핏 보아 묘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곳인데도 마치 누군가 유골이 있는 것을 알고 가져간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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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강모씨(61)의 조상묘가 훼손된 모습. 강씨는 지난달 20일 유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독자 제공)2020.10.14/뉴스1© News1

강씨는 지난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하루빨리 유골을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훼손된 분묘를 찾아가 현장을 둘러봤다.


형법에 따르면 분묘를 발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체, 유골 등에 대해 손괴, 유기, 은닉 등을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유기, 은닉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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