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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 안 보이는 호송용 조끼 개발…수용자 인권침해 최소화

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 우선 착용 후 대상자 확대

뉴스1

(법무부 제공) © 뉴스1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호송용 조끼를 개발, 시범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와 재판,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밖으로 호송할 때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하도록 해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됐다.


새로 개발된 호송용 조끼는 견고한 재질을 바탕으로 모양과 색상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해 보호장비 노출을 최소화했다.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임의로 입고 벗을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법무부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수용자, 대민·언론 노출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호송용 조끼를 우선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대상은 향후 법령 개정과 함께 시범 실시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해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등의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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