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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피해진술 신빙성 인정…음성파일 조작가능성 낮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동성 강제추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채널A 캡처) © 뉴스1

동성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씨(64)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며, 증거로 제출한 음성파일 또한 상황의 개연성과 녹음 경위로 봤을 때 조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김씨가 '가까이 와서 손만 한 번 잡아달라'고 한 뒤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나체를 보여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씨는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며 자신의 성적지향을 알고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80년대 윤시내, 전영록, 조용필 등 유명가수의 의상을 담당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미스코리아, 미스월드, 미스유니버스 등의 대회에서 드레스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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