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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성(性)적인 신체 접촉 일체 없었다"…향후 수사는?

경찰, 참고인 진술·프로파일러 투입 계획

조재범 "성(性)적인 신체 접촉 일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6.2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성(性)적인 신체 접촉은 일체 없었다."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한국체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38) 전 코치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습폭행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를 상대로 성폭력 사건 피의자 접견조사를 진행했다.


심 선수 측은 지난해 12월1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1차 조사는 조 전 코치의 '혐의 부인'으로 끝이 났다. 조 전 코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 그대로다"라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심 선수 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심 선수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이 묻고 조 전 코치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조 전 코치는 시종 "그런 일이 없다. 성적인 신체 접촉은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선수 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조 전 코치에게 심 선수가 지목한 피해 일시와 장소, 구체적 상황 등을 제시하며 범행을 추궁했다.


조 전 코치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경찰의 향후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1차 조사내용을 통해 보강수사에 돌입했다.


보강수사에서는 정황 증거 등의 자료 분석과 수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해 참고인 진술 등이 고려중이다. 또 조 전 코치의 심리상태와 심경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투입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검은 23일 열리는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재판기일 연기를 법원 측에 요청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앞서 기존 14일로 예정됐던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3일로 연기됐다.


기존 상습상해 혐의와 이번 성폭력 혐의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다.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이 심 선수가 주장하는 성폭행을 위한 '사전 목적'에 해당하는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심 선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심 선수는 만 17세였던 2014년께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2개월여 앞둔 약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


조 전 코치는 기존에 심 선수 등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습상해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그는 곧바로 항소했다.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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