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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파일, PC백업시 들어와"…재판부 "누가했나" 재의문

정 교수, 집에서 사용 동양대PC서 표창장 파일 발견이유 해명

法 "업무용 파일 있었냐" 질문에 "파일 워낙 많아서… 보겠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집에서 사용했다가 반납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이 "업무용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도 모르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2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정 교수가 쓰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이 없다"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돼 동양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정 교수 컴퓨터에 대해 정 교수가 2016년 12월까지 해당 PC를 집에서 사용하다가 동양대에 가져다 놓은 다음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2014년 업무용 PC 자료를 해당 PC에 백업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파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업무용 PC 사용자가 누구인지, 데이터를 해당 PC에 백업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 교수 측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심 판사인 권성수 부장판사는 변호인에 "PC에 누가 백업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건지, 집에서 쓰려고 선별해서 (백업해) 가져갔다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그걸 저희가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썼다"며 "자꾸 검찰이 석명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이라는 것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받고 석명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하면 객관적 판단은 저희가 한다"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가능성을 우리가 다 심리할 수 없어 피고인의 기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알 수가 없다.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해당 PC 파일들 전부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파일들만 있는 것 같다면서 전체 파일 중 업무용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했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그 파일이 워낙 많아 파일을 다 보지는 못 했다"며 "봐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낸 표창장 사진 원본파일을 언급하며 "사진파일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디서 냈는지, 이 파일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또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 정 교수가 언급한 '인주가 번지지 않은 수료증'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재판부 석명 요청에 대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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